북한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북한은 진정한 우리의 형제인가? 아니면 아직도 믿지 못할, 경계해야할 우리의 적인가?
북한을 우리의 민족으로 보는 근거는 단군 이래로 우리와 함께 같은 핏줄을 이어오고, 59년간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가지고 대립과 경쟁과 강들의 분단 시대를 살고 있지만 분명한 하나의 민족사, 혈연, 언어, 문화, 전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분명 민족사적, 문화적, 혈연과 전통 모든 면에서 우리의 형제인 것은 분명한데 과연 어떤 형제인가가 문제다. 북한을 편하게 마음을 놓고 믿으면서, 무엇이든지 나누어주며 껴안을 수 있는 의좋은 형제인가? 아니면 한 손엔 향기 나는 꽃을 들고 흔들면서 다른 한 손엔 치명적인 독침을 감추고 기회만 오면 찌르려고 하는 그러한 형제인가?
국가보안법 개정 및 폐지 논란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북한을 국가로 보느냐, 보지 안느냐의 문제다. 한국의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엔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볼 수 없다. 그것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이기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남과 북이 대등한 국가로 존재하고 있다. 즉 1991년 유엔총회에서 남과 북은 157번째와 158번째로 나란히 유엔의 회원국으로 가입했고, 국제사회에서는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북한을 민족이라는 문제를 접어두고 국제사회에서 대등한 국가로만 본다면 북한은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과 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는 ‘주적’의 집단이다.
남북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몇 단계의 조치와 신뢰 있는 발전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즉 북한의 김정일은 이미 타계한 김일성을 대신해서 6.25전쟁을 도발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민족과 역사 앞에 사죄하는 선행 조치가 필요하며 그 후에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전쟁당사자인 남북이 합의하여 휴전을 종식시켜 전쟁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
그 다음 조치는 더욱 굳건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다지면서 남북 사이에 평화협정과 불가침조약의 체결을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진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적정 수준의 병력과 군비를 감축하여 민족발전의 동력을 기우는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지금 통일과 안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있다. 통일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 통일이며,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 통일 인가도 중요하다.
안보 역시 조금도 방심 할 수 없는 현실적인 과제다. 안보는 결코 북한만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통일조국은 더욱 강대한 주변국을 갖게 되고, 그 주변국들과는 모두 영토에 대한 분쟁거리도 있다. 최소한 우리의 생존과 자존을 지킬 수 있는 국력은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과 안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균형 있게 발전 시켜야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북한이라는 존재는 가장 가까이 해야할 피를 나눈 한 민족 한 형제이면서도, 현실적으로 경계해야하는 또 하나의 적이 되는 이중적인 관계를 갖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슬픈 자화상이며, 현실이다.
임영모 하와이 평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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