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한인 여아가 숨져 ‘비고의적 과실치사’와 ‘아동위험방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정희(31·사진)씨가 1년 미만의 실형 및 보호관찰형을 받고 풀려날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134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던 선고 공판은 주교정국으로부터 박씨에 대한 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아 11월22일로 연기됐으나, 마크 무늬 판사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일까지 박씨를 풀어주는 것으로 결정했다. 무늬 판사는 ‘보호관찰형 선고가 가능한지를 시험해 보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담당 검찰도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판사가 1년 이상의 형(state prison) 선고를 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미영 변호사는 “1년 미만의 형 선고를 받으면, 추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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