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경찰력 운영을 주장하는 경찰과 치안 악화를 우려하는 시민단체간 이견으로 큰 논란을 빚었던 LA시 방범알람 경찰출동 새 규정이 8일부터 실시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방범알람 작동 때 외부인의 실제 침입 여부를 막론하고 경찰이 무조건 출동하는 것은 12개월간 2회로 제한된다. 12개월 내 동일 장소에서 알람이 세번째 작동될 때 LA경찰은 주택이나 업소에 외부인 침입을 육안 또는 감시카메라를 통해 직접 확인했다는 시민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현장 출동을 하지 않게 된다.
또 경비알람을 설치한 시민은 LA시 경찰위원회로부터 사용면허를 발급 받아야 한다. 면허신청은 LA시 웹사이트(www.lacity.org/finance/alarms)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알람 오작동으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 해당 건물 또는 업체 소유주는 벌금을 부과 받는다. 첫 적발 때 부과되는 벌금은 115달러며, 적발 2회 때부터는 50달러의 가중금도 부과된다.
LA경찰국은 방범알람 작동으로 이뤄지는 경찰 출동 건수 중 95% 정도는 기계결함 등으로 인한 알람 오작동이라며 규정 변경을 주장해 왔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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