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포기요건 강화… 해외동포에 대선 참정권 법안마련
홍준표 의원 병역법등 개정안 금주제출
재외국민 2세도 6주간 군사훈련 받아야
‘원정출산’처럼 영주목적이 아닌 이유로 미주나 해외에 머물며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병역의무를 마쳐야 한국국적 포기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또 ‘해외 부재자 투표제’를 도입, 한국 국적을 가진 해외 동포에게도 대통령선거권을 주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병역법, 국적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금주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적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1 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국적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편입 때부터 3개월 내까지 가능하도록 해 당사자 의사가 반영되도록 했고 부모가 영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서 출생한 자는 ‘현역, 상근, 예비역 등으로 복무를 마친 때’ 등의 경우에 한해 국적 이탈 신고가 가능, ‘원정출산’의 부작용을 막도록 규정했다. 재외국민 2세 대상의 병역면제 제도를 없애는 대신 6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으로 병역의무를 마치도록 했다.
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등록법에 의거, 등록한 재외국민은 대통령 선거권을 가지며 이들은 대통령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 30일까지 재외공관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뒤 중앙선관위가 작성한 국외부재자 투표용지를 이용, 해당 공관에서 투표 할 수 있다.
홍의원은 “자녀의 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해 원정출산을 하는 산모와 이를 알선하는 업체가 늘면서 계층간 위화감 조성, 병역 기피 문제, 국가의 자긍심 훼손 등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병역법 개정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외동포 대선 선거권에 대해서는 “한국 국적을 보유했으면서도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당해온 외국 영주권자를 포함, 270만 재외국민에게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조국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 개정안은 일부 부유층과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국회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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