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열 변호사 상대 ‘이민수속 피해’
▶ 훼어팩스 법원에
이민사기 유죄로 수감중인 이상열 변호사에게 케이스를 의뢰했던 한인들의 수임료 반환 신청 건에 대한 첫 심리가 지난 29일과 30일 훼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열렸다.
FBI가 수사에 착수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이 변호사가 맡았던 이민 케이스는 총 134개였으나 수임료를 지불하고도 서비스를 받지 못해 반환 신청을 낸 한인은 58명.
법률 전문가들은 그러나 “케이스 마다 조건이 다르고 신청인 중 다수가 현금으로 수임료를 냈기 때문에 피해 주장을 증명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이 변호사의 명백한 잘못이 없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수속이 중단된 서류일 경우에는 수임료를 돌려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법원은 이 변호사 사건에 앞서 워싱턴 한인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샘 쿠리츠키 변호사 이민사기 사건에서 쿠리츠키 변호사의 실수를 증명하지 못한 사람의 수임료 반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 변호사의 케이스들은 대리인으로 지정 받은 리차드 멘델슨 변호사가 맡고 있다.
버지니아에서 ‘이상열 합동법률사무소(Lee & Baker)’를 운영하고 있던 이 변호사는 고용주와 짜고 허위로 노동허가 신청서(ETA 750)와 노동 취업이민 신청서(I-140) 등을 작성한 혐의로 작년 8월 동료변호사 조던 베이커씨, 한인 식당주 김 모씨와 함께 체포됐다.
법원 기록에 나타난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가짜 정보를 입력해 얻어낸 노동허가서를 2-3만달러에 한인에게 팔기도 했으며 FBI가 조사한 60개의 서류 중 58개는 노동허가 신청자의 주소와 경력이 허위로 기재되고 고용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월 알렉산드리아 법원으로부터 37개월의 징역형과 5만달러의 배상금, 10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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