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보안법(국보법)에 대한 존폐논란이 뜨겁다. 한나라당은 국보법이 폐지되면 간첩이 날뛰고 광화문에서 김정일 찬양집회가 열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이 그렇게 걱정하는 북한의 간첩은 사실 국보법이 아닌 현재 형법상의 간첩죄 조항을 통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형사법학회 등의 형사법전문가들에 의하면 국보법 폐지 후 형법으로 보완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현행 형법이 이미 잘 정비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광화문의 김정일 찬양집회를 우려하는 것은 한국 국민의 수준을 얕잡아 보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친북단체들이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들 것을 걱정할 만큼 현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인가?
국보법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인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민주사회에 이와 같은 자유가 없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실제로 우리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로부터 수정 및 폐지 권고를 받아 왔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신랄하게 비난하면서도 국보법에 대해서는 “북한에도 비슷한 법이 있는데 왜 우리만 폐지하느냐”는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다.
국보법의 모태는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이다. 이 법이 이름을 바꿔가며 현재의 국가보안법으로 독재권력의 탄압수단이 된 지 반 세기가 지나서야 겨우 이에 대한 폐지가 공적인 논의에 이른 것이다. 그런 만큼 쉽게 폐지하기가 힘든 것이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의 조국은 계속 인권 후진국으로 남는 것이다.
국보법 폐지에는 남북이 모두 살 수 있는 남북경협의 법적 장애물을 없앤다는 현실적인 필요도 있다. 열린우리당이 처음의 뜻을 굽히지 않고 국보법 폐지안을 통과시켜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클리프 이/재미한국청년연합 회장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