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출생 이중국적자 “병역의무 마쳐야 국적포기 가능”
▶ 한국 국회 국적법 개정안 통과
해외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의 경우 정상적인 병역 의무를 마친 후에야 국적포기가 가능하게 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서 출생하여 시민권을 획득한 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에 한하여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등지로 원정출산을 해 해당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원정출산자는 물론 해외 유학중이거나 외교관 부모 등에서 태어난 남자들도 정상적인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까지는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5천명에 이르는 이중국적자들이 미리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또 외국 국적을 갖고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한국 국적은 병역의무가 사라지는 35세까지는 유지된다.
홍준표 의원은 “일부 인사들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해 온 원정출산과 일부 부유층 자제들의 병역 기피 자체가 점차 발붙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 법안은 현행법이 이중국적자에 대해 17세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한 것을 18세에 병역의무자 명단에 오르고 난 뒤 3개월 내에 선택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는 미성년자인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친권자인 부모 또는 조부모가 일방적으로 국적을 선택·결정하고 있는 관행을 감안한 것으로 국적선택 시기를 미성년에서 벗어나는 18세 이후의 일정한 시점까지 유예하여 줌으로써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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