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얼 ID 법안 하원이어 상원 통과
▶ 전국 표준 전자 신분증제 도입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전면 금지하고 미 전역에서 통일된 신분증 제도를 도입하게 될 리얼 아이디 법안(REAL ID Act) 수정안(HR 1268)이 10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10일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된 리얼 아이디 법안(HR 418)을 상원에서 수정, 제리 루이스 의원(캘리포니아의원)이 3월 11일 상정한 법안에 첨부됐으며 지난 5일 하원은 365대 58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아직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남겨 두고 있으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통과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 법안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조건부 영주권자, 체류기한이 유효한 비이민 비자 소지자 등으로 규정, 불법체류자들이 운전면허를 받는 것을 사전에 막고 있다.
또 사실상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전자 신분증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각 주는 법안에 따라 늦어도 오는 2008년 5월까지 리얼 아이디 절충 법안에 따라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주의 운전면허는 연방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돼있다.
법안에 따라 앞으로 각 주 차량국은 오는 9월까지 국토안보부와 운전면허 신청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공유 프로그램에 참여해야하며 신청자가 제출하는 디지털사진, 소셜시큐리티번호 확인 서류 등 모든 운전면허 발급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은 최고 8년 동안,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체류 기간 동안만 유효하게 된다.
한편 법 시행에 필요한 5억 달러의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는 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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