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이용·개인계좌로 사업·분산 입출금…
최근 한인 은행들의 현금거래법(BSA) 규정 준수 문제가 은행 감독당국의 정밀 감사 대상이 되면서 한인 은행들에 대한 BSA 관련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어 한인 고객들의 이에 대한 인식과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현금거래가 잦은 한인들은 세금보고가 철저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BSA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해 알게 모르게 은행 거래에서 BSA 규정들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은행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한인 고객들의 위반이 가장 많아 감독국의 주 감시 대상이 되고 있는 BSA 규정 위반의 대표적 사례들과 함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점 등을 알아본다.
탈세목적 돈 숨기기·인식부족 주된 원인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입금도 감시 대상
■외국인 차명계좌 이용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에 살지 않는 친척 또는 친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거래하는 경우다. 소셜번호가 없는 외국인 방문자도 여권만 있으면 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한국에서 오는 친지 등 명의로 계좌를 연 뒤 이를 사용해 돈의 출처를 숨기거나 탈세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은행들의 지적이다. 특히 이를 통해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거나 이자 수입을 챙기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BSA 위반에 해당한다.
■개인용 계좌의 사업 용도 사용
개인용 계좌(personal account)에 비즈니스 체크를 입금하거나 명백히 사업용으로 보이는 거액의 입출금이 잦은 경우다. 사업체 등록 관련 서류를 갖춰 별도의 비즈니스용 계좌(business account)를 오픈하지 않은채 개인용 계좌를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국 탈세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BSA 규정 위반으로 보고의 대상이 된다.
■현금 분산 입출금
현금 1만달러 이상의 입출금은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현금거래보고(CTR)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이를 1만달러 이하 금액으로 나눠 여러차례 은행을 이용하는 한인 고객들도 많다. 그러나 한인 은행들도 BSA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있어 이같은 분산 거래는 모두 컴퓨터로 드러나게 된다는 게 한인 은행 BSA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 경우 수상한 거래 보고(SAR)의 대상이 되는데 사실상 당국은 CTR 보다는 SAR에 대한 감시를 더 강화하고 있어 분산거래는 더 큰 문제를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첵캐싱 관련 서류 미비
BSA 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 첵캐싱 업소들이 요구되는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경우도 많다. 특히 한인들은 리커스토어에서 첵캐싱 비즈니스를 병행하는 경우 첵캐싱 계좌 오픈을 위한 서류들을 제대로 갖춰 은행에 제출하지 않은 채 기존의 계좌로 첵캐싱 입금까지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명백한 BSA 규정 위반이다.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 거래
이밖에 고객의 직업이나 신분 등과 거래 내용이 어울리지 않는 경우 등도 BSA 위반 집중 감시 대상이 되고 있다. 거래 내역이 직업의 성격과 상반되는 경우, 가령 가정주부나 학생 구좌에 거액의 빈번한 송금이 이루어지고 입금이 있은 후 곧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경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은행 관계자들은 은행들의 철저한 규정 준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한인 고객들의 관행적인 편법 거래에 대한 인식 전환과 규정 위반 방지 노력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BSA는 테러 관련 자금 이동 및 돈 세탁의 방지가 주목적이지만 한인들의 경우는 탈세와 관련된 사항들이 많다”며 “결국 세금보고를 철저히 한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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