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애나 바렐라 연방 사회보장국 직원은 메릴랜드한인시민협회(회장 신근교)가 지난 29일 낮 게이더스버그의 베다니 장로교회에서 가진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제도’ 세미나에서 “은퇴 연금은 이혼을 했을 경우에도 세금을 낸 배우자의 나이가 62세가 되면 배우자의 근무와 상관없이 신청자에게 지급된다”며 “또한 내년부터 메디케어 월 보험료가 11달러가 인상돼 89.20달러가 되고 월 35-37달러의 처방약 보험료가 부가된다”고 밝혔다.
시민협회는 이날 사회보장 제도 세미나와 함께 워싱턴 지구촌교회에서 이력서 작성과 면접요령에 대한 취업 공개 강좌도 실시했다.
공개강좌에는 시민협회 법률 자문인 조은경 변호사, 제이 김 부동산 컨설턴트, 매튜 김 연방 특허청 수퍼바이저 등이 강사로 참석, 미 주류사회에서 직장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됐다.
조은경 변호사는 “이력서 작성시 고용주의 채용 계획에 맞춰 2 페이지 이내로 이력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제이 김 컨설턴트는 “인터뷰시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인 사고로 임하는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취업 공개 강좌 참석자들에게는 한글과 영어로 된 이력서 작성과 인터뷰 요령에 대한 소책자가 무료로 제공됐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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