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합킨스대 한인여성 생화학자가 대학측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암 연구 및 임용기간을 단축시켰다고 제소했다.
이 대학 의대 조교수 고영희씨는 의대 및 4명의 교직원이 그의 인종 및 성을 이유로 차별했다고 지난 1일 연방 볼티모어지법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고 교수는 이 대학에서 쥐를 이용한 간암 치료 연구를 계속해왔으며, 그의 연구 성과는 지난 1월 8일 볼티모어 선지를 통해 소개된 바 있다.
고 교수는 대학 당국이 그의 연구를 위해 필요한 실험 공간 제공을 거부했다고 밝히고, 그가 상대로 제소한 4명의 교직원들이 자신의 연구 성과를 그들의 승진에 이용했다고 덧붙여 주장했다.
고 교수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재임용 거부라는 앙갚음을 당했다고 밝혔다.
피소자는 치 반 당 부학장과 진-프랑코이스 게쉬윈드 방사선학 조교수, 조나단 루인 방사선학과장과 그의 전임자인 로버트 게일러 박사 등이다.
이에 대해 대학측은 “고 교수가 다른 연구자와의 공동 작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재임용이 취소된 것이며, 그녀는 기초과학 분야로 재임용될 길을 찾을 수 있다”면서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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