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운 한국 군 장병들이 전투상황도 아니요 공무수행도 아닌 내무반의 살벌한 분위기에서 빚어진 사건으로 젊음을 마감했다.
전 세계 군대 중에서 가장 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잘 되어 있다는 독일 연방군을 현역시절 방문했던 적이 있다. 그들은 군인들 ‘제복 입은 시민’이라 지칭하며 법적으로 인권옹호는 물론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최소한 정치활동 규제로서 군인도 정당가입이 가능하고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있다. 당시 독일 연방군 합참 인사국장 쉐본 장군에게 장병들의 정당가입 현황을 물었더니 “그것을 시간낭비하며 왜 파악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국군은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군에 의해 구타와 살벌한 분위기 조성으로 다스려졌던 한인 일본군 출신을 주류로 창군된 이래 일본군의 폐습이 대물림된 인권 침해로 인해 매년 수백 명의 병사들이 군에서 희생되어 나가고 있다.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오물에 의한 비인간적 제재는 병사들의 복무의욕을 상실케 할 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들을 자식이 제대하는 날까지 노심초사하게 하고 있다.
누가 자식을 자랑스럽게 군에 보내고 싶어하겠는가. 일전에 모 국회의원이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2중 국적자들에게 철퇴를 가하는 법안을 입법, 개인적으로는 유명하게 되어 재선에 유리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장병들의 인권 옹호를 위해 머리를 썼어야 했다.
불상사가 보도를 통해 빙산의 일각이 드러날 때마다 군 당국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노력하지만 그 효력은 용두사미였다. 이 같이 병사들의 기본권인 인권문제에 관한 한 상하 쌍방통행보다 하향식 일방통행이 강하고 하의 상달보다 상의 하달이 강한 한국군의 지휘체제에서 이를 해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사적 제재로 인해 사망할 경우 책임회피와 처벌 면피를 위해 조작하고 은폐하면 자체조사로는 상급자의 눈치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밝혀질 수 없고 어디에 호소할 길이 없다. 한국은 국민 전부가 병역의무를 지는 국민개병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부조리를 반드시 타파해야만 군대 기피를 방지하고 민군 화합은 물론 현대전의 특성인 국가 총력전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군의 민주화를 위해 제도적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 개혁을 효율적으로 진행함에 독일 연방군의 제도를 표본으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의회 소청 담당관 제도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의회 소청 담당관은 하원 전체 회의에서 의원 중 1명을 선출하며 그의 임기는 일반 의원의 임기에 1년을 더하여 5년으로 하고 그의 휘하에 5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모든 병사는 상급 지휘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의회 소청 담당관에게 자신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청원할 수 있으며 소청 담당관은 병사들의 청원을 수집 처리한다.
또한 병사의 기본권 유린시 직접조사권한을 가지며 지휘관의 보복시 재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매년 사례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이에 대해서 의견서를 첨부해서 말단 중대 단위까지 배포하고 전 장병들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아무튼 군대는 국민의 자제로 구성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각종 불상사로 희생되지 않도록 병사들에게 국회와 군의 2원 언로를 트는 국회 소청 담당관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박종식
예비역 육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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