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교육재단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재단이사장과 LA 한국교육원장의 마지막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보도를 보았다.
그동안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의 발단은 이사장을 8년째 연임하고 있는 현 재단이사장이 앞장서 정관을 개정하려는 데서 비롯했다. 정관개정의 핵심내용은 현재 본국의 교육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재단이사의 임명권을 재단이사회가 갖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더 이상 본국 정부는 관여하지 말라는 의사표현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단이사의 임명권은 현행대로 교육부 장관이 갖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알려진 대로 교육원 건물은 310만달러의 정부출연과 120만달러의 한인사회 성금을 합하여 구입했다.
70%이상 기금을 출연한 본국 정부는 재단이 설립 목적에 합당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지도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단이사의 임명권은 필요하다.
재단이사회는 재단의 활동은 물론 재단의 존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까지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 의결기구이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임명은 신중해야 한다.
LA 한국 종합교육관은 정부와 한인 사회가 힘을 합하면 현지 교민을 위해 귀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긴 안목으로 볼 때 정부와 한인 사회는 손잡고 함께 나아가야 할 동반자 관계다. 만약 이번일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장래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프로젝트에 정부의 참여를 망설이게 할 수도 있다.
한 쪽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서까지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 한다는 소식은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이런 방법으로는 동포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들의 희망인 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이 해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육관 건물이 당초 의도한 대로 2세 뿌리교육을 위한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되돌아 볼 필요도 있다.
정찬열
OC남부 한국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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