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시정부가 공공목적이 아닌 민간 개발사업을 위해 개인소유 부동산 및 주택을 강제 수용할 수 있다고 5대4로 판결했다.
시정부에 광범위한 수용권을 부여한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케이스는 코네티컷주의 뉴 런던 시 정부가 일부 강변 주택을 헐고 그 자리에 호텔과 사무실 단지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하자 해당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23일 판결문에서 민간개발사업도 일자리 창출, 세입증대 등으로 커뮤니티에 상당한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는 일부 주택 소유주들의 권리 보호보다 더 중요하다는 시정부의 주장을 인정했다.
헌법 제5 조항은 정부에 공공 목적을 위해 개인 부동산을 강제 수용할 권한을 주고 있는데 강제 수용의 목적이 민간사업인 경우 지금까지 하급법원들은 대체로 황무지를 없애기 위한 개발에 한해서만 이를 허용해왔다.
한편 소수의견서를 작성한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은 시정부가 부유한 개발업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개인 재산을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무제한 권한을 가져선 안된다며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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