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퍼티노 시 주민발의안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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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 마이크 혼다 의원(민주, 캠벨)의 이름이 쿠퍼티노시 성장 제한과 관련돼 11월 8일 치르는 주민발의안 선거에서 발의안 반대 변론자 명단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쿠퍼티노 시 척 킬리엔 검사는 혼다 의원이 캘리포니아 선거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산호세 머큐리지가 12일(금)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주 선거법은1994년 이래로 시위원회에 대한 지방조례의 찬반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때 몇 가지 제한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검사측에 따르면 혼다의원은 산호세와 워싱턴 D.C에 거주하므로 쿠퍼티노 시 발의안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셰리프 경찰국 셰리프 로리 스미스와 전 주하원 짐 커닌 의원 역시 선거법 관련 제한조항에 맞지 않아 이들 이름도 반론자 명단에서 삭제됐다고 검사측은 밝혔다.
그러나 오는 11월 선거에 주민발의안 지원측 인사들 이름은 아무도 삭제되지 않았다.
이번 주민발의안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인 ‘더 나은 쿠퍼티노를 위한 변호인들’ 모임의 회원이며 정치컨설턴트인 리치 로빈슨씨는 “우리는 마이크 혼다의원이 의견이 ‘그가 대표하는 쿠퍼티노시’에 잘 알려지도록 하기위해 법정으로 갈 것”이라며 “미국연방하원의원이 자신의 지역과 관련된 이슈에서 의견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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