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세 메이시스 백화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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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임원과 함께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있는 메이시스 백화점을 방문했습니다. 향수를 파는 여직원이 못생겼다면서 해고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브랜드 ‘랑콤’으로 유명한 세계 최대 화장품업체 로레알 미국법인의 엘리사 야노위츠(59.여) 판매부장은 여직원을 해고하라는 임원의 지시를 거부했다가 보복을 받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야노위츠 부장은 기소장에서 “임원의 해고 지시를 거부한 이후 상사가 나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부하 직원들로부터 입수하기 시작했으며 계좌 처리 방식을 놓고 꾸중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결국 지난 1998년7월 스트레스로 병가를 내면서 회사를 아예 그만둬야 했으며 1999년 강제로 로레알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미국 캘리포니아주 최고법원은 11일 못생긴 판매직 여직원을 해고하라는 임원 명령에 거부했다가 보복을 받은 야노위츠 부장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야노위츠 부장이 성차별이라는 믿음아래 감독자의 지시를 어겼다면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자는 그녀를 보복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최고법원의 이번 판결은 최근 직장에서의 성희롱을 막기 위해 두 번째로 내린 이색 판결로 앞으로 직접 성희롱을 받지 않은 여성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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