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보다 강력한 캘리포니아 주법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인신매매 관련 처벌법 제정은 캘리포니아에선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인신매매 자체는 연방법에만 저촉되었고 주법 하에선 납치나 강간, 폭력 등 혐의를 적용시켜 처벌해 왔었다. 새 법의 통과로 그 지역 상황에 익숙한 경찰이 직접 수시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이 용이해졌을 뿐 아니라 신체적 위해 와 함께 정신적 위협까지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형량도 최고 8년의 징역형에 납치나 강간 등의 혐의를 더해 그 이상의 처벌도 가능해졌다. 최근 미전국적으로,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급증하고 있는 ‘현대판 노예제도’ 인신매매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당국의 의지를 말해준다.
21일 주지사가 서명한 이번 인신매매 관련 패키지법안은 범죄자 단속과 함께 피해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대부분 밀입국 빈민층으로 미 사회에선 법의 보호를 요구조차 하기 어려운 그늘의 약자들이다. 이들을 위해 새 법이 마련한 피해자 보호 장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피해보상 청구소송 및 연방지원이다. 가해자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소송을 훨씬 쉽게 했으며 인신매매 현황을 체크하는 전담반을 신설, 쉘터 제공과 전문 카운슬러 상담 주선 등 지원방법을 모색하도록 했다. 다른 하나는 불법입국자인 피해자의 체류신분 보장이다. 경찰이 피해자를 발견했을 경우 15일안에 이들이 인신매매 범죄의 피해자이며 당국에 수사협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 진술서에 의해 특별피해자 비자를 발급, 3년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밀입국 주선 비용을 빚으로 덮어씌워 강제노동을 시키는 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단속법안도 내년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한인타운 유흥업소들이 인신매매 매춘의 온상으로 지목받은 지는 이미 오래다. 몇 달 전 수사관 1천명이 투입된 ‘전쟁’수준의 단속이 실시되었는데도 근절될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사법당국은 강력단속에서 한발 더 나아가 피해자 보호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피해자들도 스스로를 도와야 한다. 조직범죄를 신고하고 밝은 삶을 찾아나서는 용기를 가져야 할 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