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전자정부 민원서류에 이어 대법원 인터넷 등기부등본의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온라인 서류의 위.변조가 기술적,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행자부와 대법원이 인터넷 서류 발급을 잠정 중단, 이용자 불편이 예고된 데 따라 온라인 서류의 보안 요령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전자문서 보안 업계와 네트워크 보안 업계 등에 따르면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를 통해 2003년부터 발급된 토지대장등본 등 민원서류는 도입 당시부터 출력 이전 단계에서 위.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지적됐다.
당시 제기된 변조 방법은 온라인 상에서 민원서류를 공인받은 후 프린터 출력 직전 단계에서 이를 임시로 저장, 그래픽 파일 상태에서 숫자 등을 바꾸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2003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지적이 제기되자 기술적 위.변조 가능성 을 시인했으나 실제로 위.변조된 서류가 유통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발급된 인터넷 민원서류는 왼쪽 상단의 고유번호를 대조하거나 바코드 형태의 ‘위변조 방지 마크’를 검증하는 방식 등 2중 확인 절차가 적용됐다며 위조 서류를 실제로 유통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올해 국감에서 주민등록증 위조가 시연된 데 이어 일각에서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부등본에 대해서도 변조 시비가 일면서 출력 이전 단계에서의 기술적 위.변조 가능성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경우 기존 인증번호 대조나 바코드 확인 방식 외에 워터마크, 공인인증서용 PKI(공개키 기반구조) 보안솔루션 등을 도입해도 변조 시도를 차단할 수 없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인터넷 발급 서류의 위변조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출력 이전 단계에서 임시 파일 생성을 막는 프린터 제어 기술을 개발, 도입하고 인증 프로그램 에도 해킹 공격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물론 금융기관, 대학 등에서 인터넷 서류 발급이 확산되고 있다며 발급 기관의 경우 문서보안 및 네트워크 솔루션을 강화하고 민원인이나 수령기관은 바코드 체크 등의 오프라인 확인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ewglass@yna.co.kr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