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법안통과
배우자 구타, 노인 학대등 가정폭력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외국 가족들의 이민 초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연방하원은 28일 가정폭력, 성폭행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가족에 대한 이민 초청권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2005 여성폭력방지 재승인 법안’(VAWA2005)을 포함한 HR3402 법안을 415대4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가정폭력, 성폭행, 데이트추행 등 성범죄와 스토킹, 인신매매 범죄, 노인학대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해외 가족을 초청하는 이민 스폰서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단체들은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가정 폭력 방지 등 좋은 취지로 입안된 이 법안이 이민자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법안 내용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민단체들은 또 가정폭력, 성폭행 등을 저지른 이민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미국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외국 거주 가족들의 이민이 좌절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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