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콘디도 경찰국은 새로운 시 조례에 따라 오는 3일부터 땡땡이 학생을 단속한다. 정규 수업시간에 공공장소를 배회하는 12~17세 학생에게 ‘주간 통금’시간을 적용, 초범일 경우 최고 250달러 벌금에 20시간 커뮤니티 봉사형이 병과될 수 있다.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경우는 그 부모에게 최고1,000달러 벌금과 6개월 징역형을 부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와 함께 있거나 병원에 가는 특별한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카운티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샌디에고시, 샌마르코스, 파웨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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