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비자를 얻어 미국에 입국한 후 다른 합법적인 신분 변경을 통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그릇된 정보 때문에 한인 불체자들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전종준 이민변호사를 찾아온 20대 한인 남성은 “6개월 여행 비자를 얻어 미국에 4개월째 체류 중”이라면서 “마침 직장을 얻어 일하고 있는데 고용주가 영주권을 내준다고 하니 비자 만료 전 귀국을 안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문의해왔다. 대답은 분명한 “노우”였다.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라 해도 여행 비자 기간이 끝나면 불체자 신분이 되고 그 이후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길이 완전히 막히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전 변호사는 “9.11 사태 이후에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전혀 없다”면서 “아직도 많은 한인들이 과거처럼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민법 전문가들이 미주 이민을 희망하는 한인들에게 권유하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한국에서부터 절차를 제대로 밟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 이미 입국한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이때는 우선 다른 합법적 신분을 취득해 체류 기간을 연장해 두는 것이 순차적인 방법이 된다.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체류 기간 연장 방법은 역시 학생 비자 취득이다.
그러나 학생 비자도 과거에는 일단 신청만 한 상태에서도 학교 등록과 수업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확실히 비자를 받은 후 등록을 해야 나중에 영주권을 받을 때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전 변호사는 “미국 이주를 고려할 때 학생 비자도 아니고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이민 알선업체의 약속을 믿고 미국에 무조건 입국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정확한 정보에 의거해 이민 계획을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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