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비즈니스협회(회장 차명학)는 22일 오전 DC내 주류통제국(ABC)빌딩에서 시 정부 산하 징세국의 글렌 글로프 국장과 모임을 갖고 한인업소와 관련된 벌금 부과 및 세금 문제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크게 세가지.
첫째 지난달 납세필 도장이 없는 담배를 팔았다는 이유로 5천달러의 벌금의 부과된 두 한인 상인에 대한 벌금 경감 문제, 둘째 세금을 냈는데도 조세국의 서류처리 잘못으로 사흘간 업소의 영업이 정지됐던 경우에 대한 재발방지 문제, 셋째 한인 세무감사관의 채용 건이었다.
납세필 도장이 없는 담배를 팔았다는 이유로 적발돼 5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두 한인 상인(본보 10월21일자 보도)의 문제에 대해 비즈니스협회 측은 “고의적으로 납세필 도장이 없는 담배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담배 도매상에서의 부주의로 납세필 도장이 없는 담배가 있었던 것”이라는 사정을 설명하며 선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글로프 조세국장은 “도매상이 납세필 도장을 찍는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므로 도매상 측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할 예정”이라면서 “두 업소에 대해서는 벌금부과를 취소하고 경고 조치로 그치겠지만, 이런 정상 참작은 이번에만 한정되며 앞으로는 납세필 도장이 없는 경우는 이유에 불문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프 국장은 “납세필 도장이 없는 담배를 발견했을 경우엔 고객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국은 또한 최근 밴 등을 이용해 값싼 타주 담배를 몰래 파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사례를 발견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금을 냈는데도 조세국의 서류 처리 잘못으로 사흘간 영업정지를 받은 업소(이디오피아계 소유)의 경우에 대해 글로프 국장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감사관 추가 채용에 대해 글로프 국장은 “현재 세무감사관 숫자가 70명에 달하지만 추가로 15명을 채용할 예정”이라며 “한인 상인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인 세무감사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한인들의 지원을 당부했다. 채용 관련 문의는 202-442-6851으로 하면 된다.
이날 징세국과의 면담에는 비즈니스협회에서 차명학 회장과 심웅식 부회장, DC시장실 아태담당국의 구수현 부국장이 참석했다.
차명학 회장은 “징세국은 비즈니스협회와의 정기적인 이메일 연락등을 통해 세금 문제와 관련, 한인 상인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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