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러 임의대로 이자율 높이고 상환기간 늘리기도
자동차 구입 시 부당한 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한인들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피해 한인들의 고발 내용에 따르면 일부 자동차 딜러들은 미국에 갓 이민오거나 영어가 서툰 점을 이용, 약속과 달리 높은 이자율을 책정하고 상환기간을 늘리며 원하지 않는 보험에 몰래 가입시키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분명히 어긋나는 위법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즉 자동차 딜러는 ‘고객에게 자동차 가격, 이자율, 상환 기간 등 계약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많은 세일즈맨들이 서류의 내용을 잘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차만 팔려고 한다는 것.
한 자동차 딜러에서 융자담당 매니저로 있는 김 모씨는 “경험에 비춰 볼 때 한인 피해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중 상당수는 피해 사실조차 인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며 “미국인 딜러라고 특별히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작년 8월 P 자동차 딜러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2004년 형 애큐라를 3만131달러에 샀던 신 모씨는 당시 세일즈맨이 약속했던 것 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로 페이먼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몇 주 전 발견했다.
미국인 세일즈맨이 구두로는 분명히 7-8%의 이자에 융자를 해준다고 했는데 서류에는 11.25%로 기록돼 있었고 계약 당시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보험도 가입돼 있었으며 페이먼트 기간도 5년이 아닌 6년이었다.
신씨가 갚아야 할 총액은 차 보험료를 포함해 총 4만21달러로 5,000-6,000달러를 손해본 것으로 알려졌다.
융자 매니저 김씨는 “세일즈맨은 고객에게 자동차의 성능에 대해 소개할 자격이 있을 뿐 이자율과 보험 등 계약에 관련된 내용들은 융자 담당자가 설명해야 한다”며 “이 절차를 무시하면 법률 위반 사항이 된다”고 말했다.
최근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신씨는 “개인적인 손해를 보상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인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언론에 제보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유사한 사례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협력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어가 익숙치 않은 소수계 주민들이 부당 거래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당국은 수년전 히스패닉계를 위해 스페니시로 된 계약사를 작성,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한인들을 위해서도 이러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 사례 제보 (571)239-4633 Mr. 신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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