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사기로 구속됐던 이상열 변호사에게 취업 이민 수속을 의뢰했었던 한인들이 다른 변호사를 통해 다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북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 L모씨가 그 피해자 중 하나.
그는 몇 달 전 네브라스카 이민국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아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지난 8일로 예정됐던 추방 재판을 내년 1월23일로 연기, 일단 발등의 불을 끈 L씨는 영주권을 취득할 다른 방법을 찾아나섰지만 기한이 워낙 촉박해 잘 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다.
형이 운영하는 DC 리커 스토어에서 7년째 일하고 있는 L씨가 그 가게의 매니저로 취업 이민을 신청한 것은 2001년 4월. 그러나 이 케이스를 맡았던 이상열 변호사가 사기혐의로 구속되는 바람에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네브라스카 이민국으로부터 취업 이민을 허락할 수 없다는 편지가 날아들었다. 변호사를 통해 소견서를 제출하고 재고를 요청했지만 다시 작년 말 같은 답을 들었고 지난 7월에는 미국을 떠나라는 편지를 받았다. 추방 재판은 12월8일로 잡혀 버렸다.
L씨는 “다른 변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조목조목 설명을 달아 거부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보고 혀를 내둘렀다”며 “내 케이스를 처음 맡았던 이상열 변호사의 사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민법 전문가들도 L씨의 생각에 동조하고 있다.
전종준 변호사는 “이상열 변호사 케이스를 다수 맡은 적이 있는데 서류상 하자가 없었는데도 대부분 거부당하고 한 건만 겨우 성공했다”며 “이민 심사관들이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또 “아마 이 변호사에게 이민 수속을 의뢰했던 다른 한인들 가운데도 L씨 처럼 추방 위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변호사 이민 케이스는 네브라스카 이민국이 이송받아 심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민국에서 서류를 검토할 때는 수속을 대행해준 변호사들의 신분이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절대 속일 수 없다고 이민법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현재 이민 수속을 하다 중도에 포기한 사람을 대체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다시 기회를 보고 있는 L씨는 가능성이 50%라는 변호사의 말에 한국으로 돌아갈 각오를 하고 있지만 “10년 동안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니 기가 차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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