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가 램버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권 소송 기각 요청’에 대해 산호세 법원이 이를 기각할 사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산호세 연방법원의 로널드 화이트 판사는 5일 하이닉스가 제기한 램버스의 D램 특허권 침해 소송 기각 요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화이트 판사는 “램버스가 의도적으로 자기에게 불리한 문서를 없앴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시했다.
하이닉스는 지난해 11월 램버스가 제기한 D램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해 “램버스가 피소 회사들의 변론에 필요한 문서를 파기하는 ‘초토화 작전(scorched-earth policy)’은 소송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소송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램버스는 하이닉스를 상대로 D램 특허권 침해 소송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특허권 침해 소송은 오는 5월 6일 속개된다.
한편 하이닉스는 내년 2월 미국 유진법인(HSMA)과 산호세 법인(HSA)에서, 6월에는 독일법인(HSD)과 영국법인(HSU)에서 각각 윤리경영 워크숍을 열 계획이다.
이어 일본 홍콩 대만 중국 상하이 등 현지법인으로 윤리경영을 확산시켜 해외법인을 총망라하는 ‘글로벌 윤리경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우의제 하이닉스 사장은 지난 2002년 7월 취임한 이후 “윤리경영이 곧 기업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출발점”이라고 줄곧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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