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고메리. PG카운티, 이달 11일까지 제출해야
메릴랜드주 환경청에 2년마다 한 번씩 보고하던 세탁업소 환경 보고서와는 별도로 주 하수국(WSSC)으로부터 폐수처리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30일 내에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당황했던 몽고메리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한인세탁업자들이 한인연합세탁협회가 지난 4일 강서면옥에서 긴급히 마련한 보고서 작성 세미나를 열어 한숨을 돌렸다.
최완종 이사가 강사로 나선 이날 세미나에는 50여명의 한인 세탁인들이 참석, 늦은 시간까지 보고서 작성 요령을 습득하느라 열을 올렸다.
한동철 사무총장은 “아무래도 두 카운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았다”면서 “급하게 불을 끄기는 했지만 아직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1월12일자로 발송된 이 통지서는 2월1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하수국에서 환경보고서 제출을 명령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한인들은 사업 환경을 압박하는 불필요한 규제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하수국 환경보고서는 환경청 보고서에 거의 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용된 퍼크 처리 방법 ▲작업장내 오염물 누수 여부 ▲퍼크 일년 사용량 ▲세탁 의류 처리 용량 등에 대해 자세히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세탁기계가 있는 업소 뿐 아니라 픽업 스토어도 제출 의무가 있어 더욱 주의가 요망된다. 한 사무총장은 “내년에도 하수국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며 “그러나 이번 기회가 퍼크를 포함한 폐수 처리 방법을 한인 세탁업자들이 정확히 인지하고 실천에 앞장서는 동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탁협은 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 전까지 전화로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으로, 세탁협은 문의에 앞서 퍼크 및 폐수 사용량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문의 (240)506-8214.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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