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시청과 경찰국 사이의 서로 다른 법규 해석 때문에 지난 2년간 어려움을 겪어온 워싱턴한인벤더협회(회장 정일환, 사진)가 DC 시장실 아태담당국과 워싱턴비즈니스협회(회장 차명학)에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워싱턴 DC의 도로변에서 기념품·음식 등을 판매하는 한인 노점상의 모임인 벤더협회의 정 회장 등은 최근 비즈니스협회에 이사로 가입하면서 “성수기가 시작되는 3월 이전에 상인대표가 시청, 경찰국 대표와 만나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정일환 회장은 10일 “DC의 법규는 분명 라이센스를 받은 노점상 한명이 판매차량(이동식 판매대)을 두 대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는 반면, 경찰은 1인당 1대만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판매차량을 두 대 이상 소유한 노점상들은 라이센스를 빌리는 불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DC에서의 노점상은 시청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에게만 허용되며, 현재 한인 30여 가족이 라이센스를 받은 상태다. DC 시내에는 모두 76곳의 노점상 자리가 설치돼 있으며, 매달 한번씩 추첨을 통해 자리를 배정한다. 추첨은 DC 경찰이 관할한다.
그간 상인협회는 ‘법에 따라 1인당 두 자리씩’을 주장해온 반면, 추첨을 관할하는 경찰은 ‘1인당 한자리씩 이상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경찰의 이러한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1인당 두 대까지 판매차량을 보유한 상인들은 판매차량을 놀리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사람의 라이센스를 월 300달러 정도씩을 지불하고 빌려 추첨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회장은 “경찰이 ‘1인당 1자리 추첨’을 고집하면서 라이센스를 빌리는 비용이 쓸데없이 들고 있다”며 “시청, 경찰, 상인대표의 3자 회담을 통해 서로 다른 유권해석을 조정하고 라이센스 빌리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면 우리 상인들은 절약되는 비용을 장학금으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벤더협회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차명학 비즈니스협회장은 “한인 상인들이 부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인 만큼 DC 시장실 아태담당국과 협의해 관련 당사자 사이의 대화 모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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