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한의사협회(회장 김형건) 창립 이후 문제가 되어온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가 결국 고발사태로 이어졌다.
한의사협회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버지니아 한의사 면허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3개 한의원에 지난 12월29일과 1월25일 두 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중단하라’고 변호사를 통해 경고 서한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 한의원은 계속 무면허 의료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버지니아 한의사위원회(Acupuncture Board)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고 발표했다.
한의사협회의 경고장을 받은 3개 한의원중 1개 한의원은 ‘버지니아 면허를 받을 때까지 의료행위를 중단하겠다’는 답신을 한의사협회에 보내왔기 때문에 이번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협회는 밝혔다.
김형건 회장은 고발 이유에 대해 “한곳은 버지니아 한의사 면허가 없어 진료·치료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계속적으로 ‘진료’ ‘치료’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광고를 해왔고, 또 한곳은 경고서한을 받은 뒤 ‘Closed’란 팻말만 내붙였을 뿐 계속 뒷문을 통해 고객에 대한 무면허 진료·치료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버지니아 한의사 위원회는 앞으로 피고발 업소에 대해 실지조사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해 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한의사협회는 밝혔다.
김형건 회장은 “이번 고발 조치는 행정 당국에 대한 것으로 처벌은 행정당국의 영업정지 명령이 될 것”이라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사법당국에 고발하면 징역 1~5년의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지만 아직 형사고발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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