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침략하였을 때 그들이 한국사람에게 우민정책을 써서 한국사람들의 머리가 깨어나지 못하도록 초등학교에 입학할 어린이들에게 시험을 치게 해서 떨어뜨리는 일이 있었다. 그러다가 말년에 가서는 한국사람들을 조금이라도 가르쳐야 자기들이 일으킨 전쟁에 내 보내어 써먹기에 편리하겠으니까 전쟁패망 직전에야 모든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므로 그 때의 한국사람들은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8.15 광복 후에는 이승만 대통령 정권 하에서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초등학교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의무교육의 정책을 펴면서 중등학교는 물론 대학교를 많이 설립하여 온 국민들이 과거의 서러움을 딛고 교육에 몰두할 수 있게 하였다.
더욱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논밭이나 소를 팔아 자녀들의 학비를 대었기 때문에 대학교에 세운 건축물을 우골탑(牛骨塔)이라고까지 하였다.
지금 한국사람들이 세계적으로 퍼져서 그래도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며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고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산제품을 만들어 놓는 것은 건국 초기부터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게 한 덕택이다.
그런데 왜 오늘날 사학법이 문제인가. 일제 때도 사학들이 억압을 당하면서도 건학의 이념교육을 시행해 왔는데 왜 오늘에 와서 사학법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을까. 물론 사학의 비리를 없애보자는 뜻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사학진영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공권력으로 밀어 넣어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는 것일까. 그들이 건학 이념을 연구해서 따라가게 하자는 의도는 아닌 것 같다. 아무래도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에서 관의 세력을 확보해 보자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정부에서 하는 일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너무나 단기적인 머리굴림이 아닐까.
사학은 건학 이념이 있고 어느 나라든지 교육의 100년 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 학교를 짓고 한국도 지금까지 유구한 역사를 지켜 내려오며 많은 인재들을 길러 내었으니 그런 사학들을 보호 육성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권이 할 일이 아닐까. 교육의 자유를 신장시켜야 진정한 건학 이념들의 열매가 맺어진다.
제1 야당에서는 사학법을 만들 때, 여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입법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그것 때문에 새 해의 예산심의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좋게 이해되지 않는다. 이제 늦게나마 한나라당이 국회에 들어왔다니 다행이다.
문경원/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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