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와 불체자 고용업주를 단속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반 이민법안이 메릴랜드 주의회에 무더기로 상정됐다.
이번의 반 이민법안 중에는 종전에 부결됐던 관공서에서 영어 사용 의무화 법안, 불법체류자에게 차를 빌려주는 것을 봉쇄하는 법안 등도 재상정돼 이민자 단체들의 우려가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초 한인 등 이민자 단체와 반 이민법안 부결 캠페인을 벌인 메릴랜드한인시민협회(회장 신근교)는 9개 법안을 반 이민법안으로 지정하고 부결 캠페인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협회의 박충기 이사장은 “내달 8일 라티노 커뮤니티와 연대해 주의회에서 반 이민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회견 후에는 반이민법안 공청회 등에 반대 발언자로 참석, 법안 통과를 봉쇄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릴랜드한인시민협회에 따르면 반이민법안으로 ▲메릴랜드 주공식언어로 영어를 지정하고 관공서에서 영어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HB 1335) ▲ 불체자에게 차를 빌려줄 때 차주에게 500달러 벌금부과와 자동차 및 면허 압수를 요구하는 법안(HB 885) ▲ 미국 시민이 아닌 이민자들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에는 국적을 표시토록 하는 법안(HB 899) ▲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민자에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을 금하는 법안(HB 1443) 등이 상정돼 있다.
또 ▲볼티모어 카운티에서 영어를 공식언어로 지정하고 관공서에서 영어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HB 1337) ▲주정부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불체자 고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HB 1475) ▲불체자에 대한 산재보험 지급 금지 법안(HB 37) ▲불체자 고용 사업체에 대한 업체 면허 박탈 법안(HB 629) ▲불체자 일용노동자 채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법안(HB 1336) 등도 상정됐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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