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계‘퍼크 사용기계 규제’수정법안 저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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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정부가 추진중인 퍼크(Perc) 사용 세탁기계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제출을 막기 위해 세탁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가주 대기자원국(ARB)은 지난 8일 오클랜드 AQMD(베이지역 대기정화국)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현재 사용중인 퍼크 드라이크리닝 기계중 15년 이상된 제3세대 기계를 올 연말까지 모두 폐기처분하려는 법안발의를 논의했다.
청문회를 거쳐 가주의회에 상정될 이같은 수정법안의 주요 내용은 ▲15년 이상된 3세대 퍼크 기계는 무조건 2006년말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주상복합지역내 3세대 기계는 기계사용연수와 관계없이 최단시간내 폐기하며 ▲고가의 디지털 누출검사기(약 1,500-2,500달러)의 의무구입 비치 ▲환풍기의 의무적 설치(5,000-3만달러) ▲매년 1회 이상 검사실시(벌금 건당 500달러 이상) ▲세탁 후 드럼 안의 퍼크 잔류상태를 200ppm으로 하향조정 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가주세탁협회의 로렌스 임 회장은 “새로운 수정법안은 사용가능한 세탁기계를 강제로 교체하게 함으로써 수만달러(기계에 따라 3-7만달러, 정부권장 CO2기계는 거의 15만달러)의 재산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면서 “발의한 내용들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악법”이라고 말했다.
현재 북가주내 한인세탁업계는 하이드로 카본 기계로 교체중이지만 아직도 60% 이상의 업소가 퍼크 기계를 사용중인 것으로 협회는 추산했다. 또 제4-5세대형 기계를 구입한 업소라도 퍼크 잔류량을 200ppm 이하로 맞추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협회측은 주장했다.
한편 세탁협회는 이같은 법안의 상정과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신덕현 환경위원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들은 오는 5월경 실시될 법안에 대한 청문회에 앞서 워크샵 단계부터 반대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신덕현 위원장은 “청문회에서는 법안상정의 윤곽이 사실상 확정되므로 우리의 의사를 개진하기에는 너무 늦다”면서 “3월부터 실시될 워크샵에서 우리의 요구사항과 법안의 부당성, 그리고 시행연기 등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새로운 법안마련을 위한 워크샵에 회원과 비회원에 상관없이 가능한 많은 세탁인들이 참석, 한인들의 단결된 힘을 보이자고 호소하고 있다. 로렌스 임 회장은 또 IFI(국제직물연구소)의 공식적인 기술 및 관련정보를 제공받아 반박자료를 만들고 지역 정치인을 워크샵에 초대, 한인 세탁인들의 관심사와 수정법안의 부당성을 확인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로렌스 임 회장은 “수정법안에 대한 무조적의 반대보다는 규제와 검사를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조정하는데 목표를 두고있다”면서 “3월초 워크샵에 한인 세탁인들이 적극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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