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배심, 포트리 경관 불기소 처분
▶ 이양 사망 1년만에 결정 유족, 기각결정 받아들일수 없어 11개 시민단체 비판 공동성명

빅토리아 이(사진)
지난해 7월 뉴저지 포트리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던 한인 빅토리아 이(사진)씨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경찰에 대해 대배심의 불기소 결정이 나왔다.
뉴저지주검찰은 “14일 대배심은 심의 끝에 빅토리아 이씨를 총격 사살한 토니 피켄스 주니어 포트리 경관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발표했다. 이 같은 불기소 결정은 지난해 7월28일 이씨가 사망한 지 1년 만에 나온 것이다.
그간 이씨의 부모 등은 딸을 죽음으로 몰아간 경찰의 무분별한 총격에 대해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해왔지만, 결국 해당경찰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보도자료에서 “이씨 사망에 대한 조사는 주검찰의 공공청렴책임국(OPIA)에서 수행됐다. 911신고 전화 음성과 경찰 바디캠 영상, 민간인 및 법집행기관 인터뷰, 사진, 탄도 보고서,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가 이뤄졌고 모든 증거는 대배심에 제출돼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에는 그간의 쟁점들에 대한 검찰의 조사 내용이 포함됐는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씨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급하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 했던 행위에 대해 “해당 경찰들은 아파트 안에 있던 이씨와 어미니의 안전이 걱정돼 즉시 내부에 진입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에 대해 이씨 유가족 측은 “피켄스 경관 등이 아파트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어 빅토리아와 엄마의 모습을 확인했다. 당시 엄마가 강아지를 안고 있는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상황이 위급해 문을 부수고 강제 진입했어야 했다는 경찰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찰 발표에는 피켄스 경관이 문을 강제로 열었을 당시의 상황도 언급됐다. 검찰은 “피켄스 경관이 문을 강제로 열었을 때 이씨는 문에서 두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고, 오른손에는 5갤론 크기의 물병을, 왼손에는 물체(object)를 들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구체적으로 칼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점은 총격직전 경찰이 이씨가 왼손에 무엇을 쥐고 있었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칼이 현장에서 회수됐다는 언급만 했다.
검찰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이 열렸을 때 이씨의 어머니는 딸의 왼손을 잡고 있었다. 피켄스 경관이 “칼을 내려놓으라”고 고함을 친 순간 이씨가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두 걸음을 내딛었고, 그 때 피켄스 경관이 총을 발사해 이씨의 가슴에 맞았다.
이에 대해 이씨 가족 측은 “총격 직전부터 직후까지 어머니는 딸의 왼손을 놓은 적이 없이 단단히 붙잡고 있었는데 검찰 보도자료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가족의 진술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번 불기소 결정은 유족이 주장한 총격이 반드시 필요했는지가 아닌, 위협의 순간에 경찰의 총기 사용이 정당했는지 여부가 주로 고려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경찰의 총기 사용 판단 기준을 총격 순간만이 아닌 사건 전체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난 5월의 연방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하면 이번 대배심 결정은 과거 뉴저지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있었던 이들에 대한 경찰의 총격을 정당화한 선례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사고 있다.
이씨의 가족은 “주검찰의 지난 1년간의 조사 과정이 충실히 이뤄졌는지, 그리고 모든 객관적 진실이 대배심에 정확히 전달됐는지 등에 많은 의문이 있다. 우리는 알고 있는 진실이 검찰의 조사 내용과 대배심에 제대로 반영됐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을 보호해야할 경찰이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이번 불기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AAPI뉴저지와 AWCA, 시민참여센터, 민권센터 등 11개 시민단체들도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씨를 사살한 경찰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빅토리아 이씨는 살아있어야 한다. 그녀의 부모는 딸을 살해한 경찰들에게 법이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지켜볼 자격이 있다”며 “그러나 주검찰은 1년간의 조사 끝에 경찰들을 기소하지 못하면서 뉴저지의 공공 안전을 훼손했다. 경찰이 잔인하고 무의미하게 사람을 죽여도, 우리를 보호해야할 시스템이 오히려 자기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단결한다는 사실만 분명해졌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포트리 시장과 시의회, 경찰서에 이씨 살해에 연루된 경찰들에 대한 내부 징계 절차 개시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총격을 가한 피켄스 경관 뿐만 아니라 그 짧은 순간에 무모한 결정을 내리는데 관여한 모든 경찰들이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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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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