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불체자 단속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반이민 법안이 버지니아주 상원 법사위에서 결국 부결됐다. 하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하고 상원으로 송부된 HB 487 법안을 상원 법사위는 1일 14명 위원 전원의 반대 표결로 부결시켰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제프리 프레드릭(공) 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버지니아 주경찰이 이민법 관련 단속도 할 수 있도록 주지사는 연방 기관과 계약을 맺을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프레드릭 의원은 이날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도록 버지니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며 통과를 요구했으나, 법사위원들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법사위원회는 “이런 법이 없더라도 주지사는 연방 정부와 이민법 단속 관련 협약을 맺을 수 있다”는 점을 폐기 이유로 들었다. 현재 주경찰에게 이민법 관련 단속을 허용하는 법을 갖고 있는 주는 플로리다와 앨러배마주 뿐이다. <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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