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발생한 109경찰서 소속 한인 경찰 뇌물 수수혐의사건<본보 3월10일자 A1면>과 관련,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경쟁업소를 제거하기 위해 업소당 1만5,00달러 뇌물을 경찰에게 지불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조사관 진술서(Affidavit)에 따르면 마약·매춘 단속반 소속의 사복경찰(UC)은 2005년 9월29일, 매춘업소 업주 지나 김씨와 최기호씨로부터 경쟁업소인 ‘호레스 하딩 매춘업소’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이어 10월17일 UC는 호레스 하딩 매춘업소를 급습, 매니저를 매춘조장혐의로 종업원 3명을 매춘 혐의로 체포했다. 이틀이 지난 19일, 김씨와 최씨를 다시 만난 UC는 또다른 경쟁업소를 단속시 기본 매2주 6,00달러에 달하는 뇌물이외의 추가 뇌물을 요구했고 김씨와 최씨는 이를 승낙했다. 12월12일 또다시 UC를 만난 김씨와 최씨는 맨하탄 차이나타운 365 카넬 스트릿에 위치한 경쟁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첫 번째 단속시 5,000달러, 2번째에는 5,000달러를 경쟁업소가 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추가로 5,000달러를 제공, 총 1만5,000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정부는 업소가 3회이상 같은 문제로 적발될 시 업소를 폐쇄하도록 조치하고 있다.<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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