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의회 정부감사국(GAO)이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미국 이민 사기 문제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다며 사법 당국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서 새로 마련될 이민법은 물론 행정부의 이민 사기 단속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GAO는 연방하원 법사위 이민국경안보소위원회(위원장 존 호스테틀러 의원)에 제출한 ‘이민혜택: 추가 통제 및 제재 정책이 국토안보부의 이민 혜택 사기 통제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행정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2004연방회계연도(2004년 10월1일~2005년 9월30일)에만 2
만 건에 달하는 이민 신청서가 사기로 밝혀져 승인이 거부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매해 약 5,200건에 이르는 이민 신청자들의 신상정보가 세관국경보호국(CBP) 리스트에 올라있는 이민법 위반자 및 국가 안보상 요주의 인물과 일치한다”며 “이민 사기는 그 자체가 범죄일 뿐 아니라 탈세, 돈세탁, 위조서류, 범죄 공모 등과 연루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무려 10년에 걸쳐 허위 서류를 제출, 중국과 베트남 국적자들에게 이민 자격을 갖게 해준 혐의로 2005년 11월 44명이 검거되기도 했다”며 “이민 사기 과정에서 제출된 허위서류들은 출생, 결혼, 세금, 재정, 사업계획, 조직도, 이력서, 졸업증 등 다양하다. 최근 몇 년간 종교 이민 사기 350건, 아시안 국가 출신과 미 시민권자의 위장 결혼 및 약혼 2,800여건, 허위노동허가신청 2,700여건 등이 각각 한 조직 차원에서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시민권이민국(USCIS)이 2005회계연도에 이민 사기를 적발, 승인을 거부한 2만여건 신청서 중 임시노동허가(36%), 영주권(36%), 약혼자 및 배우자 이민(14%) 등 3개 분야 신청서가 전체 사기 신청서의 75% 이상을 차지했다”며 “애당초 신청 자격 미달 또는 추가 증빙 서류 요청에 응하지 않아 동기간 승인 거부된 신청서도 80만건에 달한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분석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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