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이민국(USCIS) 에밀리오 곤잘레스 국장이 최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임시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을 시민권 이민국이 충분히 실행 할 수 있다<본보 3월11일 A2면>는 입장을 밝히면서 반 이민무드 고착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이는 상원에서의 이민법안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곤잘레스 국장이 지난해 10월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시민권 이민국은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을 운영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밝힌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 사면 프로그램도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도 아닌 ‘임시 게스트 워커 프로
그램’의 상원통과를 지지하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제안된 ‘임시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은 ▲미국인들로 충당되지 않는 직종의 노동자들에게 최고 6년까지 사용가능한 임시취업허가증을 발급하고 ▲소셜 번호 및 운전면허 취득, 은행구좌개설 및 해외여행을 가능케 하고 있으나 문제점으로 ▲사면 및 영주권 취득 프로
그램이 아니며 ▲취업이민 연간 쿼터가 늘어나지 않을 경우 신청자 대부분이 6년 후 추방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인들로 충당되지 않는 직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등 이민사회가 기대하고 있는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이민법개혁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이와관련, 청년학교 문유성 사무국장은 “미국 내 서류미비자 문제는 반드시 인권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조지 W.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은 이민자 커뮤니티의 현실과 맞지 않다”며 “그나마 이민 커뮤니티의 현실을 반영한 존 매케인-에드워드 케네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민자권익옹호단체들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의회에 상정된 이민관련 법안은 존 매케인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상정한 ▲SAOI 법안(서류 미비자들은 절차를 거쳐 최고 6년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이후 영주권 취득 신청의 기회) ▲코닌 카일- 존 카닌 법안(국경단속 강화, 영주권 신청 불가 5년 노동 후 반드시 귀국, 하지만 취업비자는 가능) ▲칼레빈 법안(특기자 외국인들에게 영주권 취득기회) ▲척 헤이글 법안(5년 이상 거주하며 세금을 낸 이민자들에게 일정기간의 고용기간 이후 영주권 신청가능, 단 영어구사능력과 도덕성 테스트를 거쳐야한다는 조건) ▲센센브레너& 킹 법안(서류미비자를 범법자로 규정, 정착이민제도 반대)등이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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