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감시 카메라로부터 사진이 찍히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화학물질을 자동차 번호판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오는 22일 뉴욕시의회에 상정된다.
토니 아벨라 시의원은 18일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촬영하는 교통감시 ‘빨간불 카메라
(red-light camera)’가 자동차 번호판을 찍는 것을 방해하고자 일부 화학물질을 매매하는 행위
를 금지하는 법안을 22일 시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 등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빨간불을 반사하는 물
질을 번호판에 사용하는 일부 운전자들이 포착됐다”며 “편법을 써가며 규정을 어기는 운전자들이 타운전자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아벨라 시의원은 또 식당 메뉴를 비롯한 각종 광고 전단지로 골치를 썩이는 뉴요커들을 위해 전단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법안도 이날 상정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각종 광고 전화를 원치 않는 소비자들이 이름을 ‘전화하지 마세요(Do Not Call)’ 명단에 등록해 불필요한 전화를 피하는 것처럼 전단지를 수신하지 않기 원하는 소비자들이 ‘배포하지 마세요(Do Not Circulate)’ 명단에 등록해 이를 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
이 통과되면 광고 전단을 원치 않는 뉴욕시 거주자들은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에 이름을 등록해 수신을 사전에 거부할 수 있다.
아벨라 시의원은 이외에도 상업용 트럭이 주거 지역 도로에 불법으로 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뉴욕주의회에 상업용 트럭이 18개월 이내에 3회 이상 주거 지역을 침범하면 운전사의 운전면허증을 박탈하는 법안을 통과토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뉴욕시정부가
상업용 트럭이 일부 주거 지역 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벌금을 인상했음에도 불구, 이를 어기는 운송업체가 많기 때문이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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