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 피플,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 등 150여개 잡지를 발행하는 타임사가 구독자 회원 정책 불공정 혐의로 피소, 피해 구독자들에게 43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뉴욕주 검찰청은 타임사가 자동 구독 신청 연장을 이용, 지난 1998년부터 2004년 4월까지 전국적으로 총 10만 8,000여 잡지 구독자들에게 불법적으로 구독비용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져 총 430만 달러를 배상하고 회원 규정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타임사는 구독 확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3개월 무료 구독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이후 독자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자동으로 1년 치 구독비용을 신청하고, 이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컬렉션회사로 넘겨 왔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앞으로 5년간 자동 구독 신청 연장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구독자들에게 선택 부여 ▲ 자동 구독 신청 연장을 신청한 구독자에게는 취소 절차 통보 ▲주문하지 않은 잡지 구독비용 전액 활불 ▲자동 구독 신청 연장으로 구독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구독자들의
경우 컬렉션회사로 넘기지 않는다 등이다.
한편, 이번 합의로 인해 뉴욕주 거주자들은 총 7만 5,000달러를 배상 받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3달간 개별적으로 환불 신청서가 우송된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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