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com’선점한 한국인 제소
세계적인 소매유통 체인업체인 월마트(Wal-Mart)가 한글로 된 도메인 네임(월마트.com) 분쟁에서 승소했다.
27일 제네바에 자리잡고 있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월마트 본사는 문제의 도메인 네임을 선점한 김모씨(전남 광주)를 상대로 WIPO 중재조정센터에 제소해 최근 그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결정을 받아냈다는 것.
월마트 본사는 영어 이름인 ‘Wal-Mart’뿐만 아니라, 한글 이름인 ‘월-마트’를 한국에 서비스표로 등록했고 1991년 이래‘wal-mart.com’, ‘walmart.com’, ‘walmartstores.com’및 ‘walmartkorea.com’을 도메인네임으로 등록, 사용하고 있다.
월마트측은 소장에서 분쟁 대상인 ‘월마트.com’은 기존에 등록한 서비스표들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며 김씨가 그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WIPO가 지정한 중재인들은 분쟁 도메인이름은 ‘월-마트’에서 ‘-’를 삭제한 것에 불과해 대단한 유사성을 갖고 있으며 그 발음도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된다며 월마트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중재인들은 또 결정문에서 김씨가 등록 이후 5년이 경과하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 도메인 네임은 지난 2000년 11월 30일에 등록됐지만 현재 웹사이트로 연결돼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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