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경(NYPD)소속 비번경찰이 28일 음주운전을 하던 중 민간인을 치어 사망케 한 것으로 밝혀졌다.
NYPD에 따르면 경찰은 NYPD 산하 주택(housing) 단속반의 브랜든 콜론(30)으로 근무 후 집으로 향하던 중 오후 3시40분께 퀸즈보로 브리지에서 민간인을 친 것으로 나타났다.
콜론은 이날 자정 이스트 123가에 위치한 맨하탄 주택단속부 스테이션에서 퇴근, 퀸즈지역에서 술을 마셨다. 술을 다 마신 그는 다시 맨하탄으로 넘어가려던 중 다리 보수공사로 길이 막혀 있자 이를 무시하고 질주하던 중 다리 인근에서 맨하탄 야경을 찍던 퀸즈 거주 사진작가를 치어 현장에서 숨지게 했다. 그는 사람을 친 사실을 모르고 그냥 가던 중 인근에 있던 뉴욕시 교통국 차량에 의해 정지되어 체포됐다. 체포 시 콜론의 혈중알콜농도는 법적 혈중 알콜 농도인 0.08%의 두 배인 0.16%였다.
경찰 관계자는 “콜론은 체포 시 심각하게 취한 상태였다”며 “그는 몸조차 제대로 가눔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이와 관련, “무슨 법을 어겼던 콜론은 다른 이와 똑같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며 “경찰직은 뉴욕시민들을 지켜야 하는 사명을 가져
야 하는 것이지 법을 어기고 면제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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