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가 31일 이번 가을 뉴욕 주택 소유자들에게 300~800달러의 부동산세를 환불하는 방안을 포함한 2007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예산안은 4~17세 자녀를 둔 가정에게 330달러의 자녀 혜택 환불도 포함돼 있다.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지난 28일 합의된 1,124억 달러보다 많은 1,132억5,000만 달러.
뉴욕주의회가 4월1일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 전에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로 20년 동안 늦장 통과의 오명에서 벗어나고 있다.
주 상원의원의 조셉 브루노 다수당 원내 총무는 “올해도 해냈다. 주민들의 권위를 위해 일한 자랑스러운 순간”이라고 통과 소감을 밝혔다.
셸던 실버 주 하원의장도 “좋은 예산안으로 시간에 맞게 결정됐다”고 말했다.그러나 올해 치러지는 선거에서 차기 뉴욕주지사 물망에 오르고 있는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 검찰총장은 “실망스럽다. 10억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는 사기 방지 및 불필요한 메디케이드 비용 개혁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도 이번 예산안이 2년 후 뉴욕주의 예산 부족 문제 발생가능성이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달 31일로 끝난 2006 회계연도기간동안 뉴욕주는 20억~40억 달러의 흑자를 남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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