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투표권확대연맹은 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뉴욕시에 합법체류하고 있는 비시민권자들에게 시차원의 투표권을 부여해야한다는 내용의 투표 권리 회복 법안(Voting Rights Restoration Act)이 이날 상정된다고 밝혔다.
연맹은 스튜어트 켄달, 찰스 배론 시의원 등이 법안을 공동 상정할 것이며 이를 지지하는 시의원이 많다고 주장했다.이 법안은 지역선거에서 시민권자가 아닌 합법체류 거주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과거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뉴욕시에서는 지역 선출직 선거에 한해 비시민권 합법체류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전례가 있다.
연맹 관계자는 “뉴욕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이 매년 182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선거권은 없는게 현실”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퀸즈 지역에서만 55만명에 달하는 합법 체류 이민자들이 시차원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
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학교 신동혁 프로그램 어소시에트는 “한인을 포함한 뉴욕시의 이민자는 경제, 문화, 사회 등 전반에 공헌도에 비해 선거 과정 참여 기회가 제한돼 있다”며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시정부와 의회의 정책결정이 보다 민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면 좋
겠다”고 말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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