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를 경유한 한국인들의 미국 밀입국이 현재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 무비자 입국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미 연방 검찰은 10일 연방 워싱턴주지법에 한국인들을 캐나다 벤쿠버를 경유해 워싱턴주 동북부 외딴 지역으로 밀입국시켜온 조직의 일원으로 한인 석동인(일병 케니 석)씨를 기소청구했다.
기소청구서에 따르면 워싱턴주 고속도로순찰대는 3월27일 국경 인근 오로빌 지역에서 캐나다 국적자 다나 워츠키(19·여)가 운전하는 SUV 차량을 교통위반으로 단속하다 한국인 여성 6명과 남성 1명 등 밀입국자로 추정되는 탑승자 7명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위츠키가 운전한 차량은 석씨가 워싱턴주 에버렛에서 렌트했으며 석씨는 도보로 국경을 넘은 한국인들을 워츠키가 에버렛으로 데려오면 700달러를 주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석씨는 지난 1일 밀입국한 한국인들을 넘겨받기로 약속했던 지점의 인근 모텔에서 ICE 요원들에게 검거됐다.기소청구서는 이어 “한국과 캐나다가 1994년 한국인들의 캐나다 무비자 입국 협정을 체결한 이후 워싱턴주로 밀입국하는 한국인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 한국인 밀입국 조직이 한국과 캐나다와의 무비자 협정을 밀입국 범죄에 이용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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