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타임 수당 없는
‘주 4일 근무제’법안
주 상·하원에 상정
고용주와 종업원이 모두 원할 경우 오버타임 수당 없이 일주일에 4일 40시간 풀타임 근무를 허용하는 ‘주 4일 근무제’(four-day workweek schedule) 법안이 주 의회에 상정됐다.
마이클 빌리네스 하원의원과 딕 애커먼 상원의원이 최근 상정한 이들 법안은 AB 2217과 SB 1254로 노동자와 사용자 양측이 합의할 경우 시간제로 임금을 받는 풀타임 직원들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대신 ‘하루 일 대신 주 4일 ‘압축 근무’(compressed workweek)를 오버타임 페이과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하루 10시간 이상을 근무시킬 수는 없다(시킬 때는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함)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 관련 단속은 주 기업관계국 노동기준단속팀이 맡도록 하고 있다.
현 주법 하에서 고용주들은 주 40시간 초과는 물론 총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이하라 할지라도 하루 8시간을 넘기는 근무에 대해서는 오버타임으로 간주, 1.5배의 수당을, 하루 12시간을 넘길 경우에는 2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법은 종업원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동 스케줄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등 재계 단체들도 비즈니스에 유리한 환경을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지지서명 캠페인과 주 의회에 편지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어 입법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의측은 “주 4일 근무제를 선택하면 종업원들은 평균적으로 매년 50일을 더 쉴 수 있다”며 “그 경우 자녀들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 일도 볼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옹호론을 펼쳤다.
이들 법안은 성사될 경우 특히 봉제, 요식 등 시간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노동집약적인 한인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압축 근무를 위해서는 종업원이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요청을 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AB 2217은 오는 19일 하원 노동고용위원회, SB 1254는 상원 노동기업관계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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