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추한 한국인’ 근절을 위해 한국 정부가 출국 제한 등 강력한 조치 시행을 천명한 것과 관련 주미한국대사관이 미주 한인사회를 상대로 계도 캠페인에 적극 나섰다.
대사관은 “교육과 법질서 준수의식 확립 등 국민의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시키는 방법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지만 우선 단속 및 제재, 제도강화, 계도성 캠페인을 통해서 ‘추한 한국인상’을 불식시키는데 노력하겠다”며 “한인회 등 단체와 동포언론의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추한 한국인’을 추방하는 문제는 작년 10월 몽골에 진출한 한인 조직 폭력배들이 사기 및 성매매 알선 행위 등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 정부는 외교부 등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을 숙의했다. 또 지난 4월에는 외교통상부가 ‘해외에서이 불법활동이나 추태가 통보될 시 여권상 제한을 가하거나 일정기간 출국을 규제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관련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추한 한국인’의 주요 유형은 성매매, 인신매매, 불법인력 송출, 마약 및 밀수, 여권 밀매, 임금체불 및 고용인 가혹행위, 조직폭력배 활동, 절도, 사기, 기타 범죄 등.
특히 임금 체불과 고용인 가혹 행위 등은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미주 동포사회에서도 심심찮게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관련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과거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여행시 관습과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생활방식 차이로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중국과 미국 등 한인이 다수 이주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추한 행동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대시키는 것은 물론 한인들의 주류사회 진출을 저해하고 나아가 한미간에 논의되고 있는 사증면제협정 체결에도 악영향을 끼쳐 국민편의 증진의 저해 요소가 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범죄인 인도조약과 형사 사법 공조에 근거해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하고 추방된 자는 ‘국위 손상자’로 분류, 일정기간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제도 강화, 계도성 캠페인 및 홍보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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