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DHS)가 최근 미국내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그들을 고용하는 업주들도 잇달아 검거, 처벌하고 있다.
DHS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일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해온 스터코 디자인(Stucco Design, Inc. 인디아나주 프랭클린 소재) 건축회사 사장을 돈세탁, 불법체류자 은닉, 불법체류자 불법운송, 위증 등 혐의로 고소해 연방법원 노스다코타 주지법 대배심이 같은 혐의로 1일 기소했다고 밝혔
다.
ICE는 미 중서부 7개주에서 영업해온 ‘스터코 디자인’과 루마니아인 사장 로버트 아드리안 포시사누(28)를 1차례 불법외국인 은닉, 1차례 불법 외국인 운송, 4차례 불법 외국인 운송, 4차례 돈세탁 및 공모, 2차례 위증 등 연방 형사법을 13차례 위반했다며 유죄 판결시 최고 40년
실형과 이같은 범죄행위로 벌어들인 150만달러 상당의 재산이 몰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소장은 포시사누와 ‘스터코 디자인’이 불법외국인들을 고용, 낮은 임금으로 인한 경쟁력을 내세워 시공업체들로부터 다른 건축회사들을 제치고 하청 계약을 따냈다고 밝히고 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26일 노스다코타 주 고속도로 순찰대가 교통위반으로 트럭을 정지시키
고 탑승자들을 조사하면서 불거졌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탑승자들을 불법체류자로 판단, ICE에 연락했고 ICE가 본격 수사에 착수, 이같은 혐의들을 밝혀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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