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시스템 시행 전 접수된 노동증명(L/C) 신청서(ETA-750) 적체 해소가 내년 9월 30일까지 완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노동부는 최근 미 이민변호사 협회에 제시한 노동 증명서 처리 현황 보고서를 통해 오는 7월까지 적체 서류의 데이터베이스 입력을 끝내고 내년 9월 30일까지 최종 승인 판정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3월 28일 PERM시스템 시행이 시작 전 L/C 적체 건수는 총 36만 3,000여건으로 지난 3월말까지 데이터베이스 입력을 끝낸 서류는 10만 8,000여건, 그중 최종 승인된 서류는 5만여 건에 불가했다.이에 따라 적체 해소를 위해 현재 필라델피아, 달라스 등 두 군데 적체제거센터에 모인 적체 L/C 신청서들을 오는 7월까지 끝마치기 위한 우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입력된 신청서에 한해 45일 레터 발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45일 레터는 고용주의 스폰서 지속 여부를 묻는 서류로 고용주는 노동부로부터 해당 서류를 받은 뒤 반드시 45일안에 반송해야 고용인의 L/C가 최종 승인된다.
이와 관련 이민변호사 협회는 “연방 노동부가 L/C 온라인 처리 프로그램인 PERM 시스템 시행 이후 L/C 신청 심사를 강화해, 승인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기각률은 30%에 이르고 있다”며 “현재 4년 이상 적체되고 있는 PERM 이전 적체분이 약속한 기간 내 완료될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고 말했다.<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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