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 가해자 4급 중죄혐의 부과’ 법안 발효
2세 미만 영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이 형사 범죄로 분류된다.
뉴욕주 상원은 6일 상원 본회의에서 영아가 병원으로부터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 진단을 받는 경우 신드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주의를 물어 4급 중죄 혐의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대부분의 성인들이 영아를 들어 심하게 흔들 경우 신경 장애 및 정신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이로 인한 영아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 상원은 6일 이 법안 통과와 함께 뉴욕주 보건국에 신드롬 예방을 위한 교육 캠페인 이행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 시켰다.
니콜라스 스파노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일반인들에게 영아를 흔드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은 주로 2세 미만 영아에게 발생하나 최근 만 5세 유아에게까지 이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