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단 폭력 근절을 위한 법안이 뉴저지주 하원에서 22일 가결됐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갱단 폭력의 근절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 법안은 총기 소지 범죄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갱단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2급 범죄로 간주하고 있으며 갱단 관련 재판에 출두하는 증인들의 신분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의회에 상정한 보니 왓슨 콜맨 의원은 “뉴저주의 갱단 폭력은 이제 더 이상 빈곤층 지역에서만 국한돼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교외지역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갱단을 퇴치하기 위한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콜맨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뉴저지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중 17%는 갱단과 관련이 있었으며 전체 갱단 관련 범죄 중 39%는 교외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당국에 따르면 현재 뉴저지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갱단원들은 총 1만7,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은 매년 1,900건의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주 상원의 위원회로 넘겨져 표결에 부쳐지며 위원회를 통과하면 상원 전체 표결과 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거친 뒤 입법화된다.
이 법안은 주 검찰을 비롯, 대부분의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얻고 있어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입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가장 폭력행위가 악랄한 갱단으로는 블러즈와 크립스, 라틴 킹 등으로 지난 수년간 세력을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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