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가족에게 크나큰 충격과 상처를 입힌 성범죄자를 잡고야 말겠다는 한인 입양 양부모의 집념은 사건 발생 후 4-5년이 지난 지금도 사그러들지 않고 있었다.
피해자의 미국 부모가 범인 이우석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던 중 도피해 서울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전화를 걸어온 것은 이달 중순 경.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년이 지난 상태였지만 이들은 반드시 범인에게 법의 잣대를 적용해 정의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여전히 보이고 있었다.
어머니 메리씨는 얼마 전 기자에게 이메일도 보내 1999년 한국을 방문했던 당시의 좋았던 모습을 회상하면서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한국 법 제도의 모순과 후진성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메리씨는 “한국에서는 14세가 동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나이라니 이해가 안된다”며 “농촌에서 일찍 딸을 출가시키던 구시대적 관습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메리씨는 또 “성범죄자는 재범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가 나올까 두렵다”는 말도 했다.
그를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할 책임은 분명히 한국 정부에게 있다. 차제에 14세를 성관계가 가능한 나이로 규정한 악법을 고치거나 해외에서 범행을 저질렀어도 죄질이 나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때마침 한국 정부가 ‘추악한 한국인’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시의절적한 일이다.
절대 용서 받아서는 안되는 범죄자가 한국을 도피처로 삼고 보호받아서는 안될 일이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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